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구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여 1982년부터 1989년까지 만 7년간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거주하다가 재건축으로 인하여 ○○구로 이전하였음. - ○○구에서 ○○아파트를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04. 6월 경에 재건축으로 건물이 철거 및 멸실되었고 관리처분인가되어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2006. 10월 경 사용검사 예정에 있음. - 1994년 ○○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조합원지분으로 신축된 아파트 1채를 분양받았으나 개인사정으로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에 있음. - ○○ 신축아파트를 2006. 5월 경에 보존등기한 후 ○○구의 재건축아파트가 완성(2006.10월 예정)되기 전에 처분하고자 함. [질의사항] 위와 같은 경우 양도하고자 하는 ○○아파트가 신축 후 주민등록 및 거주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4팀-2232, 2005.11.17.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인 것을 말하는 것임. ○ 서면4팀-1423, 2005.08.16.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