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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가과세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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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가과세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8생산일자 2006.04.24.
AI 요약
요지
주택 기준면적 초과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5호의 규정과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같은 법 제96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1. 2003.12.22. : 1세대 1주택 및 부수토지 취득(단독주택 20평, 부수토지 300평)

2. 2005. 5.24. : 사업인정고시

3. 2006. 1.16. : 당해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사업시행자에 양도

4. 2006. 1.20. : 주택투기지역 지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양도된 상기의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면적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시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5호에 의거 실가과세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에 의거 실가과세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7. 제10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2005. 12.31. 개정)

8.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2005.12.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5.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2005.12.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12.31.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5.12.31. 신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2005.12.31. 신설)

4.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2006. 2. 9.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930, 2006.04.1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