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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가 비과세 되는 도로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6생산일자 2006.04.25.
AI 요약
요지
재산세가 비과세 되는 도로를 보유하던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지방세법 제186조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되는 도로를 보유하던 중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동일세대원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또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겸용주택인 경우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계산방법은 소득세법기본법통칙89-18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다음과 같은 겸용주택과 대지를 양도하려고 하며, 1세대1주택자임.

- 대지면적 : 246㎡ (부부관계인 A와 B 1/2씩 공동소유)

- 1층 점포면적 : 29.455㎡(A 소유) 2층 주택면적 : 29.455㎡(A 소유)

- 도로선 점유면적(1982년부터 도로 계획선이 대지 일부에 설정되어 사유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여, 현재 ○○광역시에 매수 청구한 상태이며, 토지이용계획서상 지목이 도로임) : 40.23㎡

- 건물 이외의 대지에는 업종이 집수리 샤시로 타인이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음

[질의사항]

상기와 같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면적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12.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12.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12.31. 신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5.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6. 주거용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과 그 부속토지.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2005.12.31. 신설)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005.12.31.)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12.31. 신설)

○ 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12.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12.31. 신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2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 (2005.12.31. 신설)

1.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2005.12.31. 신설)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2005.12.31.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5.12.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005.12.31. 신설)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2005.12.31. 신설)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기본통칙 89-18 【겸용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계산】

영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겸용주택의 주택정착면적과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건물전체 주택부분연면적

        1. 주택의 정착면적 = × ─────────

                             정착면적 건물전체연면적

      

      

        2.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

                                            주택부분연면적

          =건물에 부수된 전체토지면적 × ─────────

                                            건물전체연면적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1273, 1997.05.22.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동일세대원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또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616, 2006. 3.17.

【회신】

1.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가 양도한 토지의 대금을 청산 받은 날이 되는 것임. 다만, 대금을 청산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2. 지방세법 제186조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도로를 보유하던 중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803, 2006. 4. 3.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의3 재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