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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계산과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등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88생산일자 2006.04.28.
AI 요약
요지
보유 및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급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공동소유자별 양도차익은 아래의 계산산식에 의하는 것입니다. (양도가액× 지분율) ―(6억원× 지분율)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 지분율) ×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 (양도가액× 지분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 문】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 여부

2.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공동상속 고가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등 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12. 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5.12.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2002. 12.30. 제목개정)

① 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때에는 6억원에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2002.12.30. 개정)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2002.12.30. 개정)

                                           양도가액―6억원

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 × ─────────

                                              양도가액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2002.12.30. 개정)

                                                   양도가액―6억원

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양도가액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39, 2006. 1.26.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서면4팀-333, 2006. 2.17.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급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공동소유자별 양도차익은 아래의 계산산식에 의하는 것입니다.

                                   (양도가액× 지분율) ―(6억원× 지분율)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 지분율) ×─────────────────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 (양도가액× 지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