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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이 수용된 경우 양도차익 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1생산일자 2006.05.02.
AI 요약
요지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하던 중에 그 중 1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용된 경우로써 그 양도일이 2006. 1. 1.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회신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하던 중에 그 중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로써 그 양도일이 2006. 1. 1.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은 적용 되지 않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세대 2주택자의 1주택이 2006. 1월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로부터 수용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7. 제10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2005. 12.31. 개정)

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5.12.31. 개정)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지정지역의 운영】]

② 제96조 제2항 제7호 및 제104조 제4항 제1호와 제2호에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2005.12.31. 신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양도가액】

⑤ 법 제96조 제2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을 준용(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고,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67조의 3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며,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주택의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12.3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546, 2006.03.13.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하던 중에 그 중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로서 그 양도일이 2006. 1. 1.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