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사실1> - 현재 야외 골프연습장 및 소규모 골프장 사업을 준비하고 있음. - 골프장 관련 인허가는 별도의 법인(A)를 설립하여 인허가권을 취득, 골프장 부지(임야 및 잡종지등)는 대표이사 개인(B)소유이며 골프장을 실제 운영할 A법인과 부지 소유자인 B개인 간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골프장 공사를 하고자 함 <사실2> - 위 경우와는 달리 B개인 소유의 골프장 부지를 현물 출자하여 별도의 다른 법인을 설립하고자 함. [질의사항] <질의 1> 위 <사실1>의 경우 B개인이 임대하고 있는 임야 및 잡종지도 부동산 임대업(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요? <질의 2> 위 <질의1>에서 B개인이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면, 위 <사실2>의 경우 개인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 받을 수 있는지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5.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998.12.28.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31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12.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삭 제 (2002.12.30.) 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③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④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2. 12.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2001.12.29. 제목개정) ① ~ ③ (생략)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④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또는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받는 내국인이 제6조ㆍ제64조 또는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제6조ㆍ제64조 또는 제121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제12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전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한한다. (1999. 8.31. 개정) ⑤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이 제63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제63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01.12.29. 개정) ⑥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미공제세액이 있는 내국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내국인의 미공제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1998.12.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2001.12.31. 제목개정) ①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 함은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2. 9.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1998.12.31. 개정)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일 것 (2003.12.30. 개정) ②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001.12.31. 개정)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① 삭 제 (2005.12.31.) ○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의 구법: 2002.12.11. 법률 제6762호, 개정 ① 도박장ㆍ무도장ㆍ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본문 또는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비성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각각 동호의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2002.12.11. 개정)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4팀-1859, 2005.10.12. 【회신】 1. 부동산임대업(공동사업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 출자로 인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생략 ○ 서면2팀-85, 2006.01.11. 【제목】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인 부동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질의】 (사실관계) o 부동산을 임대하는 개인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리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의 적용에 있어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하고 있음. (질의내용) o 법인전환 후에도 부동산을 임대하는 업종의 변동은 없으나, 해당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임차인이 소비성서비스업(예, 호텔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상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인 부동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해당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3. 질의내용 요약 |
임야 및 잡종지를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여부에 대한 질의임. |
4.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여부)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003.12.30. 개정)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12.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995.12.30. 개정)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1994.12.31.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12.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4.12.31. 개정)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사업등록신청서 사본․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001.12.31. 단서개정)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 ․ 심판례, 판례) |
○ 질의회신 【부가1265.1-2152, 1982.08.13.】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토지에 대한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 ․ 심판례, 판례) |
○ 질의회신 【부가46015-310, 2000.02.15.】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장(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별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2320, 1998.10.13.】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토지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200, 1994.01.28.】 1. 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다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임대는 면세)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2. 각 토지소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것인지 또는 토지소유자들이 민법상 계약에 의한 공동사업을 영위함으로써 공동 사업자등록을 할 것인지는 그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3.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