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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06생산일자 2006.05.09.
AI 요약
요지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날이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별표 7】 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날”이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시장은 도시개발법 제3조 및 같은법 제4조 규정에 따라서 ○○도시개발구역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을 고시하였으나, 도시개발법에 존재하지도 않는 개발계획승인처분에 의한 ○○시고시 2003-341호(2003.11.10.)와 도시개발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동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시고시2004-429호(2004.12.27.)로 고시하였음

【질의】

상기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어떤 고시를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12.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2004.12.31. 신설)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등을 지정한 날 (2004.12.31. 신설)

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한 날 (2004.12.31. 신설)

4. 주한미군(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의 기지이전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 (2004. 12.31. 신설)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ㆍ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2004. 12.31.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 2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85조 제5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말하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 (2005. 2.19. 신설)

② 법 제8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거주자가 취득한 날로 본다. (2005. 2.19.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2005. 2.19. 신설)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제79조의 2 관련)

1 ~ 13 생략

14. 「도시개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날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5. 이하생략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지정지역의 운영】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005.12.31. 신설)

② 제96조 제2항 제7호 및 제104조 제4항 제1호와 제2호에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2005.12.3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지정과 해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둔다. (2005.12.31.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해제 기준 및 방법,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12.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842, 2005.05.27.

【질의】

o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과 관련하여 ○○시의 고시내용

1. ○○시 고시 제2003-341호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 ○○시 ○○구 ○○동 ○○번지 일대를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하고, 같은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함. 2003.11.10. ○○시장

2. ○○시 고시 제2004-429호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시고시 제2003-341호(2003.11.10.)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된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및 같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함. 2004.12.27. ○○시장

3. 참고로

이주대책기준일: 2003. 7. 9.

도시개발공사의 물건조사기간: 2003.11.10. ∼ 2004. 8.31.

보상계획공고일: 2004.10. 8.

감정평가기간: 2004.11. ∼ 2005. 1.14.

이주대책공고일: 2005. 1.14.임

o 위 경우 투지지역내 부동산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수용 시 기준시가 과세 적용 시 기준일은.

【회신】

1.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부동산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도시개발예정지구 등으로 지정한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나,

2. 토지의 취득시기가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등 지정일,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일 중 가장 빠른 날보다 이후인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3.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서면4팀-365, 2005. 3.11.)을 참고하기 바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517, 2005.04.04.

【질의】

- ○○도시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승인일 : 2003.11.10.,(투기지역지정일; 2004. 2.26.)

-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기지역내의 토지 수용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시 기준시가 적용기준이 되는 취득기준일은 언제인지.

【회신】

1.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부동산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개발예정지구등으로 고시한날 〔기준시가 과세기준일〕(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 12.31.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도시개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일이 되는 것임.

3.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서면4팀-365, 2005.3.11.)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4팀-365, 2005.03.11.

【질의】

〔사실관계〕

본인은 상속에 의하여 취득 후 오랜 기간 보유해온 토지(개발제한구역안에 소재)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매도신청하였는 바, 2004.12.23. 국가(건설교통부장관, 대리인 : ○○공사)는 본인의 토지를 협의매수하였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질의〕

토지 투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양도한 당해 토지에 대해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부동산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개발예정지구등으로 고시한날〔기준시가 과세기준일〕(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위 1.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