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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의 실가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8생산일자 2006.05.11.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보유 토지를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보유하는 토지를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정씨○○회 소유의 임야(선산으로 묘 2기 소재)를 건설회사에 학교시설부지로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실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1.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005.12.31. 개정)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2005.12.31. 개정)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2005.12.31. 개정)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2005.12.31. 개정)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005. 12.31. 개정)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2005.12.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7. 제10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2005. 12.31. 개정)

8.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2005.12.31. 개정)

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5.12.31. 개정)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5. 12.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12.31.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12.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12.31. 신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9 【임야의 범위 등】

③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5.12.31. 신설)

8.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2005. 12.31.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5.12.31. 신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12.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585, 2006.03.15.

【제목】

2005.12.31.이전에 취득한 종중이 소유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질의】

- 본인은 영국내에 소재하는 직장에 근무하기 때문에 전세대원이 8년간 영국에서 체류하고 있음.

- 본인은 구 민법 제996조의 호주상속인으로 금양임야(종중임야) 및 묘토인 종중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감면에 대하여 질의함.

- 만일 종중임야 및 종중농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6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면 그 적용시기는 어느 때 부터인지.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2005.12.31.이전에 취득한 종중이 소유한 임야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