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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시 「임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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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시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6생산일자 2006.05.12.
AI 요약
요지
2003.10.29. 이전에 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1세대3주택에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 받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2003.10.29.이전에 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의 단서규정을 적용 받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