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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19생산일자 2006.05.18.
AI 요약
요지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나 , 동일세대원간에 상속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동일세대원간에 상속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12.30.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229, 2006.02.07.

【질의】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남편)으로부터 1주택을 상속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동일세대원간에 상속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산46014-183, 2003.06.05.

【질의】

1999. 2. 5. : 갑은 ○○아파트를 취득으로(1세대 1주택)

1999. 4.19. : 갑의 사망으로 처가 위 ○○아파트를 상속받음.

1999. 6. 3. : 위 ○○아파트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계획 승인이 되어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하였음.

2001.11.28. : 위 재건축입주권을 양도

2001.11.28. 양도한 ○○아파트 재건축입주권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회신】

1.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의 승인일(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기존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당해 주택을 재건축조합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조합으로부터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이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2. 상기 규정 적용 시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가진 주택의 등기명의자(갑)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의 세대원(갑의 처)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등의 비과세요건 판정 시에는 상속개시 전ㆍ후의 기간 등을 서로 통산하여 판단하는 것임.

○ 서면4팀-179, 2005.01.25.

【질의】

- 2004. 7.12. 부친의 사망으로 부친소유의 1주택(○○시소재, 2002. 4.12. 취득)을 상속받음.

- 본인소유로 1주택이 있었으나 2003.11.14. 양도 후 현재는 상속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음.

- 본인가족은 상속개시일 현재 부친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부친소유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나, 동 주택(부친소유 주택)에의 전입은 본인의 배우자 및 자녀는 2003. 5. 1.이고 본인은 2003.12.임.

(질의사항)

1.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주기간의 기산점

2. 위의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문제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소유한 1주택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의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이 경우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상속받은 1주택을 보유하던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상기 1.의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