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토하는 농지를 단독소유 또는 공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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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토하는 농지를 단독소유 또는 공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64생산일자 2006.05.25.
AI 요약
요지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거주자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단독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농지대토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거주자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단독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 농지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