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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안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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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지역안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06생산일자 2006.05.30.
AI 요약
요지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에도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회신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 이하 같음) 및 시지역(「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 이하 같음)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제외) 안의 농지(다만,「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8 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로서 당해 농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6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각 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동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양도 부동산 내역 : ○○시 ○○구 ○○동 소재 답(실지 현황 : 전), 786㎡

∙ 1991년 1월 ○○○○국가공업단지로 지정되고, 1995년 2월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수립 고시된 준공업지역 내 유통업무설비(공산품상가)로 용도가 제한됨.

∙ ○○공단지역 공영개발로 2005. 6. 7. ○○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개별적인 건축 및 개발이 불가함.

- 취득시기 : 1998.12.23.

- 양도시기 : 2006. 4.30. (개인에게 양도)

【질의】

- 양도 시 사업용 토지로 보아 기준시가로 신고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8.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2005.12.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5.12.31. 신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12.31. 신설)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2005.12.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12.31.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12.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12.31.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池沼)․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2005.12.31. 신설)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⑥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년을 말한다. (2005.12.31.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5.12.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005.12.31. 신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2005.12.31. 신설)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 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12.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 착공이 제한된 기간

3.(생략)

4.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로 제공한 토지 :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2005.12. 31. 신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2005.12.31. 신설)

6.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 취득일부터 2년 (2005.12. 31. 신설)

7.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 :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2005.12.31. 신설)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2005.12.31. 신설)

9.~11.(생략)

12.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879 (2006.04.07.)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입니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457, 2006.03.03 .

【회신】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동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농지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에도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 서면4팀-963 (2006.04.13.)

【회신】

1.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각호에 해당(이하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이라 함)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동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6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각 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동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31, 2006.01.26.

【회 신】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 이하 같음) 및 시지역(「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 이하 같음)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제외) 안의 농지(다만,「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8 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로서 당해 농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6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2006.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