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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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범위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3생산일자 2006.02.06.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5년 전에 취득하여 보유중인 임야를 농지로 개간하거나 새로운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귀 질의 2., 3.의 거주자가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5년 전에 취득하여 보유중인 임야를 농지로 개간하거나 새로운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소득세법」제89조 제4호(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