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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2주택으로 인한 실거래가액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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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2주택으로 인한 실거래가액과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9생산일자 2006.02.07.
AI 요약
요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나 1세대2주택의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 사례의 경우 1세대2주택이므로 「소득세법」 제96조제2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주택을 소유하던 중 부친의 사망으로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되었는데 그 중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 지 여부?

1. 본인의 의사와 관련 없이 취득한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6조제4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2조의2제4항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지?

2. 아니면 소득세법 제96조제2항 제9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2조의2제5항을 적용하여 1세대 2주택자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6조 【 양도가액】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2005.12.31. 개정)

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5.12.31. 개정)

④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2005.12.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 양도가액】

④ 법 제9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7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2005. 2.19. 개정)

⑤ 법 제96조 제2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을 준용(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고, 공동상속주택의2개 이상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67조의 3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며,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주택의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12.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수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2003.12.30. 신설)

2. 공동상속주택: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003.12.30.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2, 2005.04.26.

【질의】

1. 2002. 5.31. 사용승인이 다가구주택(12가구)을 양도함.

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감면대상 신축주택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고가주택은 감면혜택이 없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3. 상기의 경우 고가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다가구 전체의 양도가액으로 고가를 판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호별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고가여부를 판정 하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9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 양도 시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가 동조 제1항 제1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과 동조 제4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적용대상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서면4팀-565, 2005. 4.12.)을 참조하기 바람.

○ 재정경제부 재산-274, 2005.03.18.

【질의】

(사례)

A주택(아파트) : 2000.11.13. 매매 취득 → 보유 중

B주택(공동상속주택) : 1997. 1.10. 상속으로 2/7 소수지분 취득 → 보유 중

C주택(단독주택) : 1985. 1. 1. 매매취득 → 2003. 5.15. 양도

(질의)

위 C주택의 양도가 실가과세대상인 1세대 3주택 양도인지, 기준시가 과세대상인 1세대 2주택 양도인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