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주택을 상속받아 멸실 후 신축한 3...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7생산일자 2006.02.15.
AI 요약
요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주택을 멸실하고 3주택을 신축한 경우 당해 신축주택 중 법령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른 1주택만을 상속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임
회신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3주택을 신축한 경우 당해 신축주택 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은 상속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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