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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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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1생산일자 2006.02.17.
AI 요약
요지
재건축조합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세대가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부속토지로 보지 아니함
회신
재건축조합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세대가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의 1세대 1주택 부속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약】

1. 재건축조합에게 토지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세대가 소유한 경우로서 주택의 부수토지 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부수되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내용】

저는 ○○시 ○○동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었습니다. ○○동 ○○호 1983년에 김○○씨 소유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부채 문제 때문에 경매를 당하게 되었는데 92년 건물만 넘어가고 토지분은 재판을 통하여 제가 그대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토지분에 대한 종토세를 제가 내고 건물을 경매 받은 사람 김○○은 건물세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에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면서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 판결은 토지분에 대하여 6:4로 제가 6을 받게 되어 73,500,000원을 받았습니다.

1. ○○아파트는 원래 건물과 토지 모두 제 소유였습니다.

2. 그러다가 경매로 건물을 빼앗겼습니다.

3. 건물이 넘어가면 땅도 넘어간다는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4. 아파트 재건축 때문에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하여 건물주인 과 토지분을 6:4로 6을 받았습니다.

5. 전 소유주 김○○이라는 사람은 93년 토지세 일천오십만원이 나왔는데 면제가 되었습니다.

세금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내야하는지 못 내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12.30. 개정)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12.31. 개정)

○ 소득세법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01254-422, 1988.02.13.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토지와 건물을 각각 다른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2197, 2005.11.15.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