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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 과세사유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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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지거래가액 과세사유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2생산일자 2006.02.17.
AI 요약
요지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7호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부동산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등으로 고시한날〔기준시가 과세기준일〕(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 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 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지정지역내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 지역, 개발권역 지정 등은 고시되지 아니하였으나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경우,
질의내용

[회 신]

당해 보상계획공고일(다만, 그 공고한 날이 사업인정고시 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 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6년12월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기 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에 해당하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2006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실거래 가격신고가 의무화되었고 양도소득세도 실거래가격으로 부과한다는데 공익사업을 위한 택지개발 예정지구도 이 법령이 적용되는 지요?

2.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한하여 탄력적으로 시행하였는데 이 법이 2006년 12월 31일자로 종결되는 지요?

3. 한시적으로 시행되어온 조세특례제한법에 수용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개별공시지가로 부과한다고 되어있는데 주택의 대지는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4. 2006년부터 모든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의 부과는 5년간의 부동산거래가를 합산하여 누진율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공익사업을 위한 택지개발지구는 적용이 되는지요. 사실이라면 2005년부터 소급적용하는지 아니면 2006년부터 적용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4.12.31. 신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9조의 2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85조 제5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말하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 (2005. 2.19. 신설)

② 법 제8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거주자가 취득한 날로 본다. (2005. 2.1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별표 7】(2005. 2.19. 신설)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제79조의 2 관련)

1.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한 날

3.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4.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철도건설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5.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2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철도건설사업 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6.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7. 「소하천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예정지를 지정한 날

8.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단지를 지정한 날

9.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한 날

10.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을 지정한 날

1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날

12. 「온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한 날

13. 「자연공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공원을 지정한 날

14. 「도시개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날

15.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날

1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날

17. 「자연환경보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날

18. 「수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날

19. 「화물유통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

20.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한 날

2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날

22. 「항만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한 날

23.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날

24. 「농어촌도로정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기본계획을 승인한 날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5. 「하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를 인가한 날

26. 제1호 내지 제25호외의 법률에 의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25호의 법률에서 규정한 날과 유사한 경우로서 예정지역 지정, 실시계획 인가, 기본계획 수립 등을 한 날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7. 제10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2005. 12.31. 개정)

8.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2005.12.31. 개정)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12.31. 신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12.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12.31. 신설)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①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 (1994.12.22.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

○ 서면4팀-535, 2005. 4.11.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부동산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개발예정지구 등으로 고시한날〔기준시가 과세기준일〕(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 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 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

○ 서면4팀-2569, 2005.12.21.

귀 질의와 같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 에서 규정하는 지정지역내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지역, 개발권역 지정 등은 고시되지 아니하였으나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경우, 당해 보상계획공고일(다만, 그 공고한 날이 사업인정고시 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 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6년12월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