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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빌라를 사무실로 용도변경 후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6생산일자 2006.02.17.
AI 요약
요지
공부상 주택인 1세대1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1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점포, 사무소 등)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1. 소유주택 현황

o A주택 ; 다세대주택(빌라)

- 취득일 ; 2002년

o B주택 : 다세대주택(빌라)

- 2006년 2월 매매계약,
- 2006년 3월 잔금청산 예정

2. 사업을 새로 시작하면서 이사 갈 집을 계약하고, 4년간 살던 빌라를 매매하려고 하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빌라를 본인 사무실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려고 함.

【질 의】

빌라를 사무실로 용도변경 후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12. 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005. 2.19.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5.12.31. 후단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005. 2.19. 개정)

나. 삭 제 (2002.12.30.)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12.30.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12.31. 개정)

소득세법 기본통칙 89-3 【공부상 주택이나 사실상 영업용 건물인 경우 비과세여부】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 1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점포ㆍ사무소 등)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영 제154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1996. 3.30.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236, 2005.02.11.

【질의】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아파트 1채를 놀이방으로 구조를 변경하여 사용(관할구청 및 세무서에 전용 어린이 놀이방으로 신고하였으며 전혀 주거와는 상관없이 사업장으로 사용함)한 경우 주택으로 보는지 아니면 주택이외의 건물로 보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

【회신】

1.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이 경우 보유하고 있는 건물이 주택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따라 가려져야 하는 것이며, 이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2. 귀 질의와 유사한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512, 2002.11.12.)을 참조하기 바람.

○ 대법2005두10750, 2005.12.08.

【요약】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 주택으로 보는 것임

○ 재재산46014-40, 2003.02.18.

【질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 주거전용으로 이용하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