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단독주택(양도물건)을 2003년 10월 조모로부터 증여로 취득 ․ 2006년 2월 건물 철거 후 나대지 상태로 2006. 3월 양도예정 【질의 요약】 단독주택을 멸실 후 나대지 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물건이 나대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제89-21조 【매매특약이 있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1997. 4. 8. 개정)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일 46300-2158 1995.08.25. 1세대 1주택비과세 여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다만,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재일 46014-1267 1996. 5.22.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양도에 관하여 체결된 계약내용 등으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 경우 잔금청산 전에 주택철거조건으로 계약했다가 해약하여 무효가 된 후에 새로이 성립된 계약에 따라 나대지로 양도된 경우에는 나대지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