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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에 편입된지 2년 이상 경과한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의 비사업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9생산일자 2006.03.21.
AI 요약
요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 임야, 목장용지 및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1호 및 2호에 의한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 목장용지 및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2006년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 및 개인이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의 경우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지 2년이 지난 경우에도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8.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2005.12.31. 개정)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5.12.31. 신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12.31. 신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2005.12.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12.31.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池沼)․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2005.12.31. 신설)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⑥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년을 말한다. (2005.12.31. 신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12.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12.31.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5.12.31. 신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12.31. 신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12.31. 신설)

3.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 -81, 2006.01.19.

【회신】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를 2006.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 -291, 2006.02.15.

【제목】20년간 소유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기준시가 신고가능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가 과세 규정인「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8호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