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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2주택을 상속받아 1주택을 양도하는 ...
질의회신
2주택을 상속받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의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52생산일자 2006.03.22.
AI 요약
요지
동일세대원인 배우자로부터 2주택을 상속받아 1주택을 2007.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100분의 50을 적용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당해 주택 모두를 상속받아 1세대2주택에 해당하게 된 거주자가 그 중 1주택을 2007.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2의5호에 의하여 100분의50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