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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의 주택수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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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합원입주권의 주택수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2생산일자 2006.03.22.
AI 요약
요지
주택으로 보는 조합원 입주권이란 2006.1.1이후 관리처분 인가된 입주권과 2006.1.1이후 승계취득한 입주권을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4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조합원입주권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하거나, 2006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제33조(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 ․ 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부동산 보유현황

A주택 : ○○시 ○○구 소재 아파트, 9년 보유

B주택 : ○○시 ○○구 소재 아파트, 3년 보유

C토지 : ○○시 ○○구 소재, 공장건물은 타인명의, 2년 6개월 보유

재개발정비지역내의 토지로 2006년 2월말~3월말쯤 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

[질의사항]

1. C토지의 관리처분계획인가전에 B주택을 양도 시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에 따른 9% ~ 36%의 세율을 적용받는지 여부

2. C토지의 관리처분계획인가후에 B주택을 양도 시 1세대 3주택으로 중과세율을 적용받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12.30. 후단신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4.12.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 ~ 2의 3. 생략

2의 4.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12.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12.31. 신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부 칙 (2005.12.31. 법률 제7837호) 제12조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404 2006. 2.27.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도시재개발법」포함)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된 상태에서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4팀-301 2006. 2.16.

【회신내용】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4에 의하여 1세대가 주택과 「동법」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 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