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 주택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 B 주택 : ○○구 ○○동 소재아파트, 2004년 6월 구입 현재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지 않았고 멸실된 상태임 - C 주택 : ○○구 ○○동 소재 다세대주택(대지 지분 5.9평), 2005년 2월 구입 【질의】 C주택을 양도할 경우 B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어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12.30. 후단신설) 1 ~ 2의 2 생략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3.12.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2의 4.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12.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이하생략 ○ 소득세법 부 칙 (2005.12.31. 법률 제7837호) 제12조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한다. ② 2006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서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4팀-404, 2006.02.27. 【회신】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도시재개발법」포함)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된 상태에서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4팀-1432, 2005.08.17.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의 보유여부 판정은 동법 시행령 제154조 규정의 1세대별로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당해 양도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 이상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2.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던 거주자가 그 중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