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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토지로 보는 주말・체험영농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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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용 토지로 보는 주말・체험영농 농지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4생산일자 2006.04.03.
AI 요약
요지
농지의 범위 규정 적용함에 있어 주말 체험영농을 위한 농지는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농지의 총 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1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법」 제6조 제2호의2 주말․ 체험영농을 하고자 소유하는 농지는 「농지법」제7조 제3항에 의하여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농지의 총 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