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내용 】 - 갑은 아파트분양권소유자인 을에게 일금 이억오천만원을 빌려주고 을은 그 채무담보로 아파트분양권 (○○도 ○○시 ○○구 ○○동 ○○번지 외 ○○번지 ○○아파트 ○○동 ○○호)을 매매형식으로 이전하여 주고 채무가 완납되면 아파트분양권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이전하여 주었고 채무 변제액은 이자 포함하여 삼억삼천만원을 받기로 하였음 【 질 의】 위의 부동산거래가 양도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12.30.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1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ㆍ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ㆍ이율ㆍ변제기한ㆍ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4팀-2031, 2004.12.13.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같은 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의 등기 또는 동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의 제1항과 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 하는 것임. 2.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주권의 양도라 함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의 제1항과 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 하는 것임. ○ 재재산-257, 2004.02.25. 【제목】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회신】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함. 다만, 동법시행령 제15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