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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축권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건축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20생산일자 2006.04.12.
AI 요약
요지
이축권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이를 근거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이축권의 취득에 실지 소요된 비용은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축권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이를 근거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이축권의 취득에 실지 소요된 비용은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행위의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건축(주택)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갖춘 중앙선 복선 전철화 공공사업에 편입되어 철거될 이축권인 주택을 2억원에 매수 소유권이전 등기 후 다른 곳으로 이축하는 건축(주택)허가를 받아 1억원의 건축비를 들여 건축물을 완공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로 3억원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12.29.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 ․ 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 ․ 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 ․ 노무비 ․ 운임 ․ 하역비 ․ 보험료 ․ 수수료 ․ 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 ․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69,2005. 1.10.

【제목】

이축권의 유상으로 취득한 후 건축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됨

【질의】

1996년 10월 이축권을 구입하여 일정한 구역 내에서 그 이축권을 이용하여 1996년 12월 새건축물을 신축한 후 동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이축권의 구입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축권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이를 근거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이축권의 취득에 실지 소요된 비용은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2. 위와 관련하여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문(재일01254-2718, 1992. 10.29.; 서면4팀-1775, 2004.11. 2.)을 참고하기 바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01254-2718, 1992.10.29.

【회신】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경우 공제할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임.

○ 서면4팀-1775, 2004.11.02.

【회신】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주택과 분양권은 별개의 자산이므로 그 소득금액은 각각 계산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이 사례 무허가 주택의 취득목적이 이를 터 잡아 장차 도시개발공사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매입에 따른 희생비용(=주택취득원가 - 건물보상금)은 아파트 특별분양권의 취득에 소요된 실질적인 경비로 볼 수 있으므로 당해 아파트 분양권의 양도차익 산정 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