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토지의 소유현황 소재지 : ○○광역시 ○○구 ○○동 산 ○○번지 임야 15,000㎡ (도시지역편입 3년 경과,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 취득일 : 1970.10. 2. 양도일 : 2006. 3. 1. 토지투기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유주는 부재지주임 [질의사항] 위 토지(임야) 양도 시 기준시가로 신고 가능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1.~7.(생략) 8.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2005.12.31. 개정) (이하 생략)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1. (생략)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5.12. 31. 신설) 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12.31. 신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2005.12.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12.31. 신설) 3.~7.(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12.31. 신설) ③ (생략)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5.12.31. 신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12.31. 신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12.31. 신설) 3. (이하 생략)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4팀-193, 2006.02.03. 【제목】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와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함 【질의】 (내용) - 1986년에 2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임야를 소유하고 있으며 공유자1인이 2002년 사망하여 당해 공유자의 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음. - 당해 임야는 재촌 임야에 해당하지 않으나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보유한 임야 및 상속받은 임야로 사업용 사용한 사실은 없으며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지 않음. (질의) 상기 임야를 2006년도에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실가 기준으로 부과되는지 아니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과되는지.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2006. 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와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2006.12.31. 이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