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보유기간이 다른 토지를 합필하여 양도...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0생산일자 2006.04.12.
AI 요약
요지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와 20년 미만 소유한 농지를 1필지로 합병하여 양도 시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 면적에 대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함
회신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 (A)와 20년 미만 소유한 농지(B)를 1필지로 합병하여 양도하는 경우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 (A) 면적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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