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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단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57생산일자 2006.04.13.
AI 요약
요지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 제2항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 제2항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