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단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57생산일자 2006.04.13.
AI 요약
요지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 제2항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 제2항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