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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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의 범위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90생산일자 2006.04.18.
AI 요약
요지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녀가 해외 근무를 목적으로 출국하여 부모세대와 다른 장소에서 독립된 생활을 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부모세대와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라 하더라도 부모세대와 자녀세대는 각각의 1세대로 보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녀가 해외 근무를 목적으로 출국하여 부모세대와 다른 장소에서 독립된 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부모세대와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라 하더라도 부모세대와 자녀세대는 각각의 1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005.12.31. 개정)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12.31.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12.31. 개정)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회신】 배우자가 있는 자이거나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가 국내의 다른 세대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에 유학을 목적으로 해외에 이주(배우자가 있는 자는 배우자와 함께 이주)하여 비거주자가 된 때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