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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미만의 다가구주택 임대업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92생산일자 2006.04.18.
AI 요약
요지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자로서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던 자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하는 것임
회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자로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2호에 미달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던 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하는 것이며, 다가구주택은 1세대가 독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전용면적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1구의 주택을 1호의 주택으로 보아 합산배제요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

다가구주택 임대자 중 2호에 미달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던 개인이 소득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005.12.31.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005.12. 31. 신설)

1. 「임대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005.12.31. 신설)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005.12. 31. 신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5.12.31. 개정)

1.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2005. 5.31. 제정)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신청을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것 (2005.12.31. 개정)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2005. 5.31. 제정)

2.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2005. 5.31. 제정)

가. 「주택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 규모 이하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신청을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일 것 (2005.12.31. 개정)

나.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2005. 5.31. 제정)

3.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2005. 5.31. 제정)

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2005.12.31. 개정)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2005. 5.31. 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라 함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다가구주택(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말한다. (2005.12.31. 신설)

③ 다가구주택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2005.12.31. 신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 (2005.12.31. 신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의 수는 같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소재하는 주택별로 각각 합산하여 계산한다. (2005. 12.31. 항번개정)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1구를 1호의 주택으로 본다. (2005.12.31. 개정)

⑧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합산배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2005.12.31.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140조 【주택의 구분】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은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그 부속토지는 건물 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한 면적을 1구의 부속토지로 본다. (2005. 1. 5.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종합부동산세법시행규칙 제2조 【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청】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5항(영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합산배제신청에 관하여 영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식”이라 함은 별지 제1호서식(1) 및 별지 제1호서식(2)를 말한다. (2005. 5.31. 제정)

② 영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신청(영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합산배제신청을 제외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1) 및 별지 제2호서식(2)에 의한다. (2005. 5.31. 제정)

종합부동산세법시행규칙 제3조 【다가구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요건】

영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자로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수에 미달하는 자가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당해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영 제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005. 5.31. 제정)

○ 임대주택법시행령 제6조 【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를 말한다. (2005.12.13. 개정)

1.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 단독주택은 2호, 공동주택은 2세대 (2005.12.13. 개정)

2.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 단독주택은 5호, 공동주택은 5세대 (2005.12.13.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2222, 2005.11.16.

【회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자로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2호에 미달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던 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하는 것이며,

다가구주택은 1세대가 독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전용면적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1구의 주택을 1호의 주택으로 보아 합산배제요건을 적용하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공부상의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조회한 후 그 회신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