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미등기된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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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등기된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61생산일자 2006.06.02.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2002년10월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신축주택이 미등기자산인 경우에는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레를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2002년10월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신축주택이 미등기자산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99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