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내용요약】 - 2002. 5월 ○○시로부터 토지를 매입계약을 하고 매입가액 전액을 완납함. - 동 매입토지는 환지예정지로 장차 환지 확정처분에 따른 면적의 증감이 발생하여도 매수인은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당해 토지가 매수인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시의 승인없이 전매나 제한물건의 설정이 불가하며 관리책임은 매수인에 있으며 공사완료 전에는 본 토지의 사용을 제한함. - 2005. 7월 구획정리완료 공고하였고 2005.8월 구획정리 완료로 토지대장에 OO리 ○○번지로 등재하여 ○○시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후 2006. 9.15일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접수하였습니다. 【질의】 - 위 토지(체비지)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봐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12.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12. 31. 개정)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③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2005. 2.19.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2000. 4. 3. 제목개정) ① 삭 제 (2000. 4. 3.) ② 삭 제 (1996. 3.30.) ③ 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2001. 4.30. 개정)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1999. 5. 7. 개정)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2000. 4. 3. 개정)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제도46012-12033, 2001.07.10. 【제목】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지취득시 분양대금완납일 현재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되지 않고 면적정산절차가 남아 있어도 사실상 가분할된 면적에 의해 대금을 청산했다면 ‘미완성목적물’취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분양대금완납일 현재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되지 않고 면적정산절차가 남아 있어도 사실상 가분할된 면적에 의해 대금을 청산했다면, “미완성목적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용지조성공사 준공 후 증가된 면적에 대한 정산분은 취득시기를 달리 적용하는 것임. ○ 국심98중1497, 1998.12.31. 【제목】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체비지 취득의 경우, 취득대금 청산일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체비지대장의 명의변경일’에 청산된 것으로 보아 그 취득시기로 함 ○ 국심2003부2516, 2003.11.20. 【제목】 ○○공사로부터 택지개발지구 내의 토지를 분양받아 대금을 청산하면 사실상 토지를 양도할 수 있으므로 택지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로 봄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4팀-1791, 2004.11.04. 【제목】 매매대금을 2회 이상 분할수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 익일부터 최종할부금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인 것으로서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접수일ㆍ인도일ㆍ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이 취득시기임 【회신】 당해 자산의 매매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수할 것을 약정하고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