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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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주차장용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01생산일자 2006.06.13.
AI 요약
요지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 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