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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조합의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조합주택의 양도시 부수토지 및 건물의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05생산일자 2006.06.13.
AI 요약
요지
사업계획의 승인일 이후에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조합주택을 양도한 경우 조합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임
회신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이후에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조합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 조합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의 취득시기는 당해 조합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