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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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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5생산일자 2006.06.13.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금액에 소득세법 또는 그 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의 감면세액 계산은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양도소득금액에 소득세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의 감면세액 계산은 소득세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소득세법 제90조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당해 감면소득금액에서 제10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000.12.29. 개정)

소득세법 제103조 【양도소득기본공제】

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소득별로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2000.12.29.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다만,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12.29. 개정)

2.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2000.12.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당해 감면소득금액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당해연도 중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2000.12.29.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양도소득기본공제”라 한다. (2000.12.29. 항번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