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1.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의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공익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3.12. 30. 개정)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2.12.30. 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 이하생략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2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77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이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45조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을 말한다. (2005. 2.19. 개정) (중간생략) ④ 법 제7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와 「법인세법」 제62조의 2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5. 2.19. 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현금보상 등】 ①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002. 2. 4. 제정) ② 사업시행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인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2002. 2. 4.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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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 (2002. 2. 4. 제정) 2.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 (2002. 2. 4. 제정) ③ 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1억원 이상의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005.12.23. 신설)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2005.12.23. 신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2005.12. 23. 신설) 3. 그 밖에 대규모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2005.12.23. 신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채권의 상환기한은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정하여야 하며, 그 이율은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당해 계산 기간 중에 그 이자율이 변동되거나 은행에 따라 이자율이 다른 경우에 적용할 이자율은 그 해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이자율로 한다)로 한다. (2005.12.23.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12.31.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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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12.3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5.12.31. 신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4팀-2008, 2004.12.09. 【질의】 - ○○시에서는 2004년부터 ○○부사업의 일환으로 “○○○○지구”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을(비영리단체로서 법인이 아님)소유의 토지를 매입하게 되었음. - 토지는 지목 상 잡종지와 전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마을공동으로 사용하는 잔디운동장임. - ○○시의 경우 2003년부터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음 (질의사항) 1. 위의 마을소유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여부 2. 농지대토의 비과세여부 및 공공의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감면규정 여부 3.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라도 예외규정을 두어 감면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4.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예상세액 【회신】 1. 거주자(소득세법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로 보는 단체를 포함하는 것임. 이하 같음)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3 제3항 제2호의 지정지역 내에 보유하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이 경우 당해 토지가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한함)를 감면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를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써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 이거나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 서면4팀-1028, 2006.04.19.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은 농지 소유기간 중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종전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로서 농지의 경작기간이 3년 이상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