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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판결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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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산분할판결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16생산일자 2006.06.16.
AI 요약
요지
이혼하는 배우자에게 부동산 및 현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있었으나 현금 대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는 판결내용 및 소유권 이전 사유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거주자가 「민법」 제83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배우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위자료지급에 갈음하여 소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귀 질의와 같이 이혼하는 배우자에게 부동산 및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원 판결이 있었으나 현금대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 해당 여부는 법원의 판결내용 및 원ㆍ피고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사유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