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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 고시일 이전에 양도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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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에 양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7생산일자 2006.06.19.
AI 요약
요지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써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회신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써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14제 3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