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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의 금융채무상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56생산일자 2006.06.20.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당해 중소기업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금융채무상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 경우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당해 중소기업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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