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물건소재지 : ○○시 ○○구 ○○동 아파트 - 전입일 : 1997. 3. 7. - 퇴거일 1998. 1.12.(거주기간 ; 10월 5일) - 1997. 3. 7. 취득하여 부모(친정)와 거주하다가 1998. 1.12. 결혼과 동시에 남편의 주소지로 주소를 옮긴 후 동시출국(브라질에서 개인사업 중) 본인의 거주기간은 1년을 못 채웠지만 부모가 계속 거주(2000.11.30.까지)하였고 본인이 부양하였음(부모님의 소득이 없었으며, 현재까지도 소득이 없으므로 위 주택을 매매하여 생활하시게 하려고 함) 【질의】 위 경우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12.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2.19.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한다. (1996. 3.30. 개정)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3. 4.14. 개정)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30. 개정)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30. 개정)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996. 3.30.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3.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서확인서 (1998. 8.11. 직제개정)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4팀-1630, 2004.10.14. 【질의】 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한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다른 1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한 이후에 거주자 지위에서 취득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신】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 전원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는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거주자로서 소유하던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 본인은 ○○시 ○○구 ○○아파트를 1994. 6.30. 취득하였다가 본인의 전가족이 미국에 있는 장모님의 초청으로 1996. 1.27.(1995. 7.25. 이주신고)로 미국에 이민을 가게 되어 1995.11. 6. 동 아파트를 처분하게 되었음. 당시 본인은 68세의 노모와 살았는데, 장모가 딸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이민을 가는 경우에는 딸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에게만 비자가 발급되고, 또 고령의 노모는 평생을 살아온 조국을 떠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어서 할 수 없이 노모는 본인의 여동생의 집으로 이주하였음. 이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는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않았다 하여(1995 소득세기본통칙 제1-2-39…5)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는 바,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구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 전문 개정 전의 것)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고 있음. 여기서 말하는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라 함은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동일한 시․읍․면에 남아 있어서는 안되고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면 되는 것이지, 세대원전원이 반드시 다른 시․읍․면의 한 장소로 옮겨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됨. 더구나 본인의 경우와 같이 세대원 중 한명(노모)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국하지 못한 경우까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지 않는다 함은 무리한 법적용이라 생각되어 질의함. 【회신】 1.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세대원 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가 함께 출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4팀-1898, 2004.11.24. 【질의】 (내용) - 1세대 1주택이며 보유․거주한지 21개월 되었음. - 2005. 1월 본인의 사업관계로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주할 계획임. - 우즈베키스탄은 외교통상부에서 발행하는 해외이주확인서 발급대상국가에 포함하지 않음.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본인은 당해 아파트를 양도한 후 아내명의로 아파트1채와 본인 명의의 논 및 쇼핑센터의 상가를 구입할 계획임. (질의) 1. 위와 같은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질의함. 2. 비과세되는 경우 외교통상부에서 발급하는 해외이주확인서 외에 다른 입증서류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양도 후 다른 주택의 취득과는 무관함.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가 아닌 사업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출국하여 해외에서 장기체류하는 기간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