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사실상 사용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01생산일자 2005.10.18.
AI 요약
요지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동법 동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