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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특례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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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특례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02생산일자 2005.10.18.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이나, 출국 후 세대원 중 일부가 재입국하여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던 중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신도시에 32평형 아파트를 1991. 5월 분양받아 1994. 7월 등기할 당시 본인이 해외주재원으로 필리핀에 주재하고 있던 관계로 입주를 할 수 없어 전세를 주었고, 그 후 1995. 3월 본사에 귀임발령을 받아 귀국하였으나 전세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시에서 전세를 살고 있었음.

- 1997. 3월 새로이 중국 주재원으로 파견되기까지 2년간 전세생활을 하여왔으며 중국으로 파견된 후부터 지금까지 주재원생활을 하고 있음.

- 오랜 주재원 생활로 자녀들이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여 큰 아이는 올해 한국 대학으로 진학하였고 본인도 조만간 귀국발령을 예상하고 있음.

- 하지만 자녀들이 장성하여 귀국 후 현재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비좁다고 생각되어 동 아파트를 팔고 좀 더 큰 평수의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함.

[질의사항]

위와 같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분당 ․ 일산 ․ 평촌 ․ 산본 ․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2.19.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12.31. 후단개정)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3. 4.14. 개정)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005. 3.19. 개정)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283, 2005.07.21.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이나, 출국 후 세대원 중 일부가 재입국하여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던 중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