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부동산의 내역
[질의사항] 위의 C물건을 2005. 9.30. 양도하였는바,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9. 12.28.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2000.12.29. 개정) 가. 토 지 (2005. 7.13. 개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 이용 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2005. 2.19. 개정) 1. 「지적법」에 의한 신규 등록 토지 (2005. 2.19. 개정) 2.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2005. 2.19. 개정)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2005. 2.19. 개정)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국공유지를 포함한다) (1997.12. 31. 신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4팀-1331, 2005.07.28. 【회신】 1.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2.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