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받은 농지를 잡종지로 지목 변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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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받은 농지를 잡종지로 지목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1생산일자 2006.06.23.
AI 요약
요지
상속 등으로 받은 토지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에 있어 상속개시일 또는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농지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은 상속개시일 또는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농지인 경우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