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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협의 매수되는 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2생산일자 2005.10.24.
AI 요약
요지
협의 매수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4. 6월 1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여 오던 중 2004.12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본 주택에 대한 협의매수요청이 있어 2004.12월 지자체와 가격 및 협의매수에 대한 계약 및 날인을 하였으나 본인이 거주하던 주택은 14세대의 다가구주택으로 다른 세대의 협의매수가 완결되지 아니하여 2004.12월 당시 대금수령 및 등기를 하지 못하였음.

- 2005. 6월 본인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되었음.

- 그 후 2005. 9월 기존 다가구주택의 전세대의 협의가 완료되어 협의매수된 주택에 대한 대금을 수령하고 지자체에 양도하였음.

[질의사항]

1. 위와 같이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양도한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2. 위 1.에서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후반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 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는 규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 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12.30. 후단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2.19.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 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12.31. 후단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280 ,2005.07.21.

【회신】

1. 생략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4팀-515, 2005.04.04.

【회신】

1.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 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