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8.11월 시립 ○○ 임대아파트에 입주 - 1993. 3월 직장의 전근으로 인하여 전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동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관리위임 하게 되어 다른 사람이 입주하게 되었음. - 위의 기간(4년 5개월)동안 계속하여 동 임대주택에서 거주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상 2년 5개월간은 종전 거주하던 ○○구 ○○동에 주소가 되어있었음. - 동 임대아파트의 임대기간이 종료하여 1994. 4월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분양을 받음. - 위의 분양받은 주택을 양도하고자 함. [질의사항] 위의 임대주택의 경우 실제 거주기간을 인정하여 앞으로 7개월 이상만 동 주택에서 거주하게 되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2.19.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 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005. 2.19.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 까지 의 기간에 의한다. (1995.12.30. 개정)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4팀-1427, 2004.09.14. 【회신】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 시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에 의하여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도 그 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