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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대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6생산일자 2005.10.25.
AI 요약
요지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하는 것이나 주민등록표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회신
거주자인 1세대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 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이 경우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하는 것이나 주민등록표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88.11월 시립 ○○ 임대아파트에 입주

- 1993. 3월 직장의 전근으로 인하여 전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동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관리위임 하게 되어 다른 사람이 입주하게 되었음.

- 위의 기간(4년 5개월)동안 계속하여 동 임대주택에서 거주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상 2년 5개월간은 종전 거주하던 ○○구 ○○동에 주소가 되어있었음.

- 동 임대아파트의 임대기간이 종료하여 1994. 4월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분양을 받음.

- 위의 분양받은 주택을 양도하고자 함.

[질의사항]

위의 임대주택의 경우 실제 거주기간을 인정하여 앞으로 7개월 이상만 동 주택에서 거주하게 되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2.19.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 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005. 2.19.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 까지 의 기간에 의한다. (1995.12.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427, 2004.09.14.

【회신】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재일46014-1630, 1994.06.20.

【회신】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 시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에 의하여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도 그 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