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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005. 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로 취득한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7생산일자 2006.06.23.
AI 요약
요지
주택재건축사업으로 2005. 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되고 2006. 1. 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됨
회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2005. 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되고 2006. 1. 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규정의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합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