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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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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0생산일자 2005.10.25.
AI 요약
요지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2003. 7.31.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의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이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수도권의 ○○도 일원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약

양도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그 중 1주택이 아래의 내용과 같은 경우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아 래

1. 1995년도에 ○○군이 본인의 고향이고 또한 상속받은 토지(대, 전, 답, 산 내역별첨)도 있고 하여 장차 귀농하여 살 것을 계획하고 기존의 상속받은 시골집이 너무 노후되어 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철거하고 대지면적 454제곱미터(137평),건평 96제곱미터(29평)의 농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였음.

2. 질의일 현재 귀농하여 귀농주택에 거주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계획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12.30.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12.30.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12.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12.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1997.12.31. 개정)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 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1997.12.31.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019, 2005.06.21.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을 1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영농에 종사할 목적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같은령 같은조 제10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귀농주택”을 1채 취득하여 거주하다 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주택이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농주택이 수도권의 ○○도 일원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귀농주택의 비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 서면4팀-876, 2005.06.03.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 서면1팀-65, 2004.01.19.

【요약】2003. 7.31. 이전 취득한 농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및 동법시행령 제99조의 4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의 주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