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요약 양도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그 중 1주택이 아래의 내용과 같은 경우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아 래 1. 1995년도에 ○○군이 본인의 고향이고 또한 상속받은 토지(대, 전, 답, 산 내역별첨)도 있고 하여 장차 귀농하여 살 것을 계획하고 기존의 상속받은 시골집이 너무 노후되어 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철거하고 대지면적 454제곱미터(137평),건평 96제곱미터(29평)의 농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였음. 2. 질의일 현재 귀농하여 귀농주택에 거주하고 있음.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계획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12.30.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12.30.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12.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12.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1997.12.31. 개정)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 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1997.12.31. 개정)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4팀-1019, 2005.06.21.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을 1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영농에 종사할 목적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같은령 같은조 제10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귀농주택”을 1채 취득하여 거주하다 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주택이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농주택이 수도권의 ○○도 일원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귀농주택의 비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 서면4팀-876, 2005.06.03.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 서면1팀-65, 2004.01.19. 【요약】2003. 7.31. 이전 취득한 농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및 동법시행령 제99조의 4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의 주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