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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감자 후 잔여주식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93생산일자 2005.10.27.
AI 요약
요지
유상감자 후 잔여주식의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당시 주당가액으로 산정함
회신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발행법인이 유상감자를 한 경우 잔여주식 양도 시 그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당시 주당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상세내용